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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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1년 11개월 근무시 퇴직년도의 1년 미만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2012.1-5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입사 1년 이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