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05.18 10:2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회사는 주 40시간 적용,  4/3교대 근무형태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발생.. 복직후 일주일 동안 주간근무로 안전교육을 받고,

원래 본인이 속했던 교대 근무조로 복귀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월~금) 5일 안전교육 받았으므로 (토,일) 2일은 휴무가 발생하는데..

이분은 5일 주간 근무후 본인 근무조로 복귀하면, 휴무없이 바로 오전조 근무로 들어가게 되서 10일을 연속 근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14(월)~5/18(금) 주간근무  5일 (안전교육) => 본인 근무조 복귀 5/19(토)~5/23(수) 오전조 5일

이렇게 되면 주간근무자의 경우 19,20일은 휴무인데.. 이분은 본인 근무조라 오전조 정상출근이 됩니다.

19,20 (토,일) 에 대하여

14~15일(안전교육기간)  주간 출근으로 인한 휴무발생으로 보아 휴가를 주거나 (본인 근무조 상관없이)

출근시 휴일근로로 인정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본인 근무조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89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69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1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7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2012.05.18 463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2.05.17 2528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6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1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1912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6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278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0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5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0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