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하피 2012.05.17 23:33

퇴직시 월급부분과 퇴직금 문의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9시간 적용으로 기본급을 받고 그외의 시간은 추가 수당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말일까지 일했을시   :    수당(유류비, 회식비,  근속수당, 연차수당, 일요수당, 만근수당)을 제하며

                                                                    근로시간 또한 209시간이 아닌 시급으로 적용하며

                            중간퇴사시    :     일수를 시급제로 계산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제합니다

  또한 입사시 근속수당중 10개월이 될시 1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나 아무런  언급없이 12개월로 바꿨다며 1년이 되면 준다하던  금액을 1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2011년 4월26일 입사  2012년 5월 31일 퇴사시 6월15일 급여지급에 수당을 줄수없음)

 

퇴직금 또한 각종 수당을 모두 제한거에서 3개월 평균을 내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  받아온 수당 같은경우는 통상적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에 대한 세금을 떼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의 경우 허위광고로 들어가게 되었으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다름) , 퇴직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또한 안했죠.....정확한 확인을 해야겠지만 사업자등록또한 하지 않은 불법업체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우선 월급을  받을수 있는부분과 없는부분이 무엇인지..(각종수당-연차,만근,주유,근속,회식비등, 10개월뒤 받기로한 수당, 시급이 아닌209시간적용으로 받을수있는지)

비정규직(세금없음)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허위구인광고, 근로계약서없음, 사업자 등록증없는 불법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급여를 받은 후 신고를 해야??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 다른 분의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만큼 세심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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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209시간의 의미는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 209를 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중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근,주유,근속,회식비의 경우 사업장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며 근로계약 당시 근속수당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대상이며 허위구인광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한 행정관청(시청 또는 구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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