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2.05.17 19:52

 주 40시간제 주5일근무를 주 6일근무제로 바꿀려고 취업규칙을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전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5:30)부터 (15:4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래내용으로 변경예정===========================

 

변경후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월, 화, 목, 금요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6:30)시까지로 한다.

  ④ 수요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시까지로 한다.

 ⑤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제22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2:30)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5:30)부터 (15:4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반드시 5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등에 따라 주6일근로제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주5일제에서 주6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8
기타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2012.05.20 3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09
근로계약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2012.05.18 1761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2012.05.18 109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2012.05.18 65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89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69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7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2012.05.18 463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2.05.17 2528
»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6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1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1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