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2.05.18 14:02

안녕하세요!

회사와노동조합간에 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라고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급여내역서에 제수당이 1년동안 같은 금액이 나옴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시업0 8시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근무시간으로인정하고 18시에 종업

이라는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1일근무시간이 7시간 한달동안 고정근무시간이 1일3시간중 2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금액이 1년동안 고정으로똑같습니다. 1시간은 시간외연장이라고해서 이금액도 1년동안 똑같습니다.

고정연장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요즘상여금도 통상임금포함 한다라고 하던데 저희회사상여금은 300%중 구정에 100%, 추석에100%, 하계휴가50%,연말50%

받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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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의 경우 단체협약의 범위를 무효로 보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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