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05.18 10:08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으로 매월 급여가 동일하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3:0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기본급(주휴포함) 연장수당 월급여계 복리후생 합계
957,220 357,240 1,314,460 76,860 1,391,320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책정된 금액인데요,

평일은 1시간씩 시간외 근로이고, 토요일은 5시간이 시간외 근로 입니다.

임금이 매월 동일한 포괄임금인데요, 이런경우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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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5.2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보면 시급 4,580원이 되며 연장 수당 357,240원 / (4580 * 1.5) = 52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임금체계로 볼 수 있으며 월 최대 52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약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eidi 2012.05.22 15:3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원하여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월52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 약정한 임금체제라하여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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