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05.18 10:2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회사는 주 40시간 적용,  4/3교대 근무형태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발생.. 복직후 일주일 동안 주간근무로 안전교육을 받고,

원래 본인이 속했던 교대 근무조로 복귀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월~금) 5일 안전교육 받았으므로 (토,일) 2일은 휴무가 발생하는데..

이분은 5일 주간 근무후 본인 근무조로 복귀하면, 휴무없이 바로 오전조 근무로 들어가게 되서 10일을 연속 근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14(월)~5/18(금) 주간근무  5일 (안전교육) => 본인 근무조 복귀 5/19(토)~5/23(수) 오전조 5일

이렇게 되면 주간근무자의 경우 19,20일은 휴무인데.. 이분은 본인 근무조라 오전조 정상출근이 됩니다.

19,20 (토,일) 에 대하여

14~15일(안전교육기간)  주간 출근으로 인한 휴무발생으로 보아 휴가를 주거나 (본인 근무조 상관없이)

출근시 휴일근로로 인정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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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본인 근무조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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