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05.18 14:15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7/26이전에 중간정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때 임금산정기준일은 퇴직하는 때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직전일인가요?

3. 2번의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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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5.2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실제 퇴직하였을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무명씨 2012.07.04 21:31작성

    저기요..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법인체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8년동안 일하신 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고 현재 퇴직연금을 1년째 하고 계신데

    그럼 법인체로 바뀌기 전에 일한 8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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