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7/26이전에 중간정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때 임금산정기준일은 퇴직하는 때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직전일인가요?
3. 2번의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7/26이전에 중간정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때 임금산정기준일은 퇴직하는 때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직전일인가요?
3. 2번의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 2012.06.07 | 2087 |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4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75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71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9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실제 퇴직하였을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