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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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4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75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71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9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80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1년 11개월 근무시 퇴직년도의 1년 미만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2012.1-5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입사 1년 이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