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1 2012.05.21 16:02

퇴직급여 산정 방식 문의

당사는 한국법인과 해외 여러곳의 법인을 두고있습니다. 본인은 동유럽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법인에서 법정 근로자 최저인금을 받고(한국의 급여 계좌로 매월 입급됨)_  나머지는 현재근무중인 해외 법인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해외법인에서는 급여 + 주재원 수당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현지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 주재 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 되는지 ?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이 되면 급여 성격으로 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주재 수당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해외 체류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비의 성격이 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해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2012.06.07 2084
해고·징계 강제퇴사여부 1 2012.06.07 2653
임금·퇴직금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2012.06.07 4397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4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2012.06.07 2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5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근로시간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6.06 2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2012.06.06 1663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2012.06.06 2169
임금·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2012.06.06 1310
기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2012.06.06 2570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8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