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의사선생님을 일당직으로 하루 고용했는데요
검사결과에 오류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들여도 받지 않으시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당직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의사선생님을 일당직으로 하루 고용했는데요
검사결과에 오류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들여도 받지 않으시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당직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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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2.06.28 | 156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2.06.28 | 2679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2.06.28 | 128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및 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요~ 1 | 2012.06.28 | 1795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1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12.06.28 | 277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 2012.06.19 | 1594 | |
임금·퇴직금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 2012.06.19 | 168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9 | 31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 2012.06.19 | 1885 | |
기타 |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 2012.06.19 | 28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 2012.06.18 | 4172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제출시 1 | 2012.06.18 | 161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진정후.. 1 | 2012.06.18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60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62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해지하는 일당직의 경우 1일이 경과한 이후 업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및 능력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퉈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