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2.05.23 15:45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의사선생님을 일당직으로 하루 고용했는데요

검사결과에 오류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들여도 받지 않으시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당직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해지하는 일당직의 경우 1일이 경과한 이후 업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및 능력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퉈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2012.05.23 1971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2012.05.23 2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2012.05.23 5337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65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8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482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7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