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2.05.23 04:48

지금은 출산휴가 중이고 6월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쓸생각인데 한달전 회사가 영업정지가 된 상태인데, 먼저 육아휴직을 1년 승인을 받아놓을경우 회사가 타 회사로 인수(p&a)된다면 육아휴직이 그대로 지속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p&a) 인수즉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건가요? 인수후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종료된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인수후 전환될경우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보장되나요??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일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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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떄에는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고용승계가 될 경우 휴직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인수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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