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2012. 2.29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입니다.
이전 거주지는 부산이며, 남편이 4~5월경 발령예정(천안)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어린이집) 학기 도중 교사가 바뀔수 없어 2.2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4월 말경에 발령이 났고, 집 처리 문제 등으로 전입신고는 5월 중순에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시 퇴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가 옮겨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의 특성상 도중에 그만 두는게 어려워 기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을 30일로 보는 이유는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30일이 넘도록 계속 근무 후 퇴직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한달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직시 출퇴근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퇴직이 늦은 사유등을 설명한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