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na7979 2012.05.23 11:45

안녕하세요! 임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제가 4월17일~5월4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첫출근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뒷면 백지에 "한달이하 근무시 일한 날만 계산하여 급여지급" 이런식으로 쓰라고 하고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한게 총 18일 이구요! 실제 출근한 날짜가 14일 입니다.

급여가 14일꺼만 계산되어 들어왔길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상에 일한 날만 계산한다고 싸인했지 않았냐고 하는데요

회사를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것도 아니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한거거든요! 말도안되는 이런 이유로 짤린것도 황당한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급여계산까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백지에 한달이하 근무시 일한 날만 계산해서 급여정산 한다 고 제가 직접 쓰고 싸인한건 맞지만, 자발적인 퇴사도 아닌데 이거 합당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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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일수뿐만 아니라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4.17-5.4.까지 근로로 하였다면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합의를 무효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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