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374865 2012.05.23 13:00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미만인 사원이 1주 전에 타사에 입사를해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는 중도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지불에 있어서 불이익을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DC )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에는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시 지급하는 것을 되어있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년미만 사원이 퇴사를 하게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금액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불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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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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