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u 2012.05.24 00:27

저는 현재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6월부터 관두려고 하고 합니다. 퇴직사유는 강사들을 너무 많이 채용해서 강의 시간이 그동안 했던 평균시간 이하가 되고 상주들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하여 그로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더이상은 버틸수 없어서 입니다.
제 질문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2.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겠죠?

근무기간: 2010.06-2012.05
월 평균 근로시간 : 100시간 이상 (2012년 평균 - 80시간)
2달에 한번씩 임금받지 않고 기본 1시간씩 강사회의 참여
임금: 주중(토요일 포함): \20,000 / 일요일: \25,000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시간 체크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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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 강사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월 평균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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