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2763 2012.05.24 14:46

위탁사와 당사간에 경비원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경비 근무자 급여를 당사에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위탁사와 당사간에 계약이지 경비원과

당사간에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는 위탁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당사와는 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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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와의 문제이며 수탁회사와 위탁회사간의 추가 부담금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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