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쫌 2012.05.23 15:08

 부서 내 4명중 3명이 단체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단체로 나갈 경우 병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배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사람 구할때까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구해놓은 상태이고 5월 23일자로 공고를 내라고 해서 사람 구하는 공고를 내놨습니다.

5월 10일자로 저는 사직서를 냈고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것은 사직서 수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단체사직이지만 만약 사직서 수리를 안했다 해도 한달만 채우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6월 10일자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연차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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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1임금지급기일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인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퇴사일을 합의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 합의가 없다면 1임금지급기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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