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시미 2012.05.23 14:12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여기에 13을 나눠서 23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3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났을때 정산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이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됐는데 혹시 이렇다 하더라도

퇴직후 추가로 퇴직금을 요구 하면 연봉외 퇴직금을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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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무효로 보는 것은 입사와 동시에 매월 퇴직금을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다만 매년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 후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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