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문의사항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연차에 대해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먼저 올 5월 1일 부터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올 해는 한달 만근시 담달에 1개의 유급휴가를 주는 기준으로 해서 총 7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3년(내년)에는 15*8/12개월로 해서 10개의 연가가 발생하며
2014년 에는 15개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위와 같은 계산이 맞다면 신입직원이 올해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7개를 사용한 경우
내년2013년에는 총 10개에서 이미사용한 연가 7개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1년 8개월 동안 총 10개의 연가만 발생되는것이 되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3. 2011년 3월 1일 부터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전년도까지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 전년도에 6개의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올 연가를 산정해야 합니까?
전년도 8할 이상 근무로 해서 15개를 주어야 하는지,
아님 15*10/12로 해서 13개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럴때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산정된 연가를 모두 줘야 하는지 아님 전년도 사용한 휴가 6개는 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아 이곳에 질의 드리니 구체적으로 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5.1.-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8개월/12개월 * 15일 = 10일(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7일 포함)을 부여한 후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2. 2011년도 입사년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며 2012.12.31.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단, 2012.4.30.까지 만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월만근시 1일씩 총 4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2013.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3. 규정변경시 과거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위의 5.1. 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