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명쾌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서술할 수 있으니 이점은 양해바랍니다
1.관급건설현장에서 1년넘게 근로, 일당 120,000원 일용직(저의 직종의 일반적인 노임단가)
2.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였으며 근로내용과 일당에 대하여서만 구두합의 하에 근로
퇴직금 및 각종수당에 청구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근무하였고 , 퇴직후 퇴직금 및 각종수당에 대하여 알게 되어 청구한 상태임.
사용자도 모르고 있었으나 유선상 수차례 지급요청을 한 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 야기됨
3.현재 공사는 끝났고 퇴직금 청구과정에서 퇴직금 및 각종수당(년차,주휴,휴일근로)청구한 상태로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4.진정으로 인한 감독관과 전화통화내용으로 각종 수당은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여겨저서 청구하기 힘들다는 답변,사용자도 같은 내용주장
5.포괄임금산정제도 취지에 단 한군데도 부합되는 것없다고 반문하니 묵살당함
6.노동부에 진정 후 감독관의 생각과 결정이 진정서의 내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가장고민거리입니다
7.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사용자"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A회사와 임금 및 업무를 구두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으나 B회사의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고, A와 B의 관계는 B가 A의 사내하청업체입니다.
근로의 모든 것은 A사가 지휘,감독하였으며 B사는 급여지급에 중간자역할을 했습니다. 원청징수는 B사가 했구요
수차례 A사에서 입금 처리할 것을 요구 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8.저는 A사가 사용자라 생각하고 진정을 했고 감독관은 A사의 말만 듣고 B사가 사용자라 생각합니다.
9.사용자가 바뀌게 되면 사실 금전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나며 진정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10. 주관적으로 근로감독관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것 같고해서 답답합니다.
저에게는 생존에 문제인데!!!!!!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근로기준과-4532, 2004.08.30)에 따르면 건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충족할 떄에는 주휴일 및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수당 포함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법정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사용자는 a회사로 볼 수 있으며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처리만 b회사에서 하였다면 불법파견등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