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2.05.29 19:47

저희 회사는 급여/퇴직금을 지급할때,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30"으로 나눕니다.

 

즉. 2월에 28일 일해도 30일치 급여주고, 중도퇴사하면 30으로 나눈 후, 일한 일수 만큼 곱해서 줍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1월 급여 : 1백만원(31일)

2월 급여 : 1백만원(29일)

3워 급여 : 1백만원(31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으로 나눌때

 

->① 3백만원 / 91일로 나눠야 하는지?

->② 3백만원 / 90일로 나눠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책에 보면 ,퇴직금은 일한일수 만큼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월에 상관없이 해당월 급여를 주고, 30으로 일할계산 하거든요

 

①로 할 경우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아니면 둘다 상관없는지

고수님들 알켜주세요. (참고로 여태까지 ①로 계산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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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월고정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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