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2.05.29 19:47

저희 회사는 급여/퇴직금을 지급할때,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30"으로 나눕니다.

 

즉. 2월에 28일 일해도 30일치 급여주고, 중도퇴사하면 30으로 나눈 후, 일한 일수 만큼 곱해서 줍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1월 급여 : 1백만원(31일)

2월 급여 : 1백만원(29일)

3워 급여 : 1백만원(31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으로 나눌때

 

->① 3백만원 / 91일로 나눠야 하는지?

->② 3백만원 / 90일로 나눠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책에 보면 ,퇴직금은 일한일수 만큼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월에 상관없이 해당월 급여를 주고, 30으로 일할계산 하거든요

 

①로 할 경우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아니면 둘다 상관없는지

고수님들 알켜주세요. (참고로 여태까지 ①로 계산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월고정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7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7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29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1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1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0 10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계 1 2012.05.30 1558
근로계약 급. 사직원 제출-빠른 답변주세요 1 2012.05.30 168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아닌지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1 2012.05.29 245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할계산 방ㅂㅂ 1 2012.05.29 3568
해고·징계 자살을 할려고했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1 2012.05.29 183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78
해고·징계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2012.05.29 2395
기타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2012.05.29 1803
기타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2012.05.29 12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2012.05.29 2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