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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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300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8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60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1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1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8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46 | |
고용보험 |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 2012.05.31 | 2713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 2012.05.31 | 203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 2012.05.31 | 1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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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 2012.05.31 | 1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1년이 경과하도록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교섭대표노조의 변경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권 및 쟁의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2.12 신설 : 2011.7.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