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회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일체를 양도 양수하고, 종업원도 고용승계( 양수도계약서 ,제_조 '을(양수회사)'은 _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사를 했습니다.
사업부문을 양수한 자회사는 모회사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해서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근속년수와 급여수준도 그대로 승계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단협에서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가 신설될 경우 장기근속 년수 산정시 분사전 회사의 근속년수를 합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 양도 양수시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면 모회사의 근속기간을 자회사에서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 모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장기 근속자 포상 제도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근속년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직 단협 체결 전이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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