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ang3 2012.05.30 08:28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기 제목과 같이 퇴직금 정산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2012년 4월 1일부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회사명과 사장님만 바뀌고, 전사장님은 퇴사하여 3월 30일까지의 잔여 퇴직금과 모든 금액은

정산후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승계 및 A회사 근무와 같이 임금이나 근무수준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5월31일로 퇴직하는사람이 있는데 퇴직금을 2개월치 월할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B 회사가 4월1일부의 새로운 회사이므로 1년뒤에 퇴사인원들의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질의 합니다.

입사일자 : 2010년 03월 2일입니다.

조금 급하기에 빨리 대답 주시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상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신규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a회사 기간 포함)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2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0 107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계 1 2012.05.30 1559
근로계약 급. 사직원 제출-빠른 답변주세요 1 2012.05.30 169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아닌지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1 2012.05.29 2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할계산 방ㅂㅂ 1 2012.05.29 3569
해고·징계 자살을 할려고했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1 2012.05.29 184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해고·징계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2012.05.29 2396
기타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2012.05.29 1811
기타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2012.05.29 12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2012.05.29 2101
근로계약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2012.05.29 46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