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을 아래와 같이 2012.05/30에 제출하려 합니다
-인사담당 총무과에서 잘처리하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최종결과과 근무지 변경으로 나왔습니다.
5/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수있을까요?
사직서를 내고 한달정도는 더 다녀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자진퇴사의사도 없었고 다들 잘 처리해줄테니 기디라라고만 해서 사직원 제출이 늦어졌는데 말입니다
ㅡ제가 부당한 대우를 혹시 받거나 추가 근무를 해얄지 궁금합니다ㅡ
근무 기간 : 2011년 12월08일 ~ 2012년 5월31일
사직 이유 : 5병동 간호조무사 인원감축에 따른 갑작스러운 4병동 근무지변경의 인사이동 인한 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 자진 퇴사합니다.
( 근무지변경에 따른 상담시 201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할 의사를 간호과장님, 5병동 수 선생님, 총무부장님에게 상담시 사전에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
-인사담당 총무과에서 잘처리하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최종결과과 근무지 변경으로 나왔습니다.
5/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수있을까요?
사직서를 내고 한달정도는 더 다녀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자진퇴사의사도 없었고 다들 잘 처리해줄테니 기디라라고만 해서 사직원 제출이 늦어졌는데 말입니다
ㅡ제가 부당한 대우를 혹시 받거나 추가 근무를 해얄지 궁금합니다ㅡ
근무 기간 : 2011년 12월08일 ~ 2012년 5월31일
사직 이유 : 5병동 간호조무사 인원감축에 따른 갑작스러운 4병동 근무지변경의 인사이동 인한 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 자진 퇴사합니다.
( 근무지변경에 따른 상담시 201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할 의사를 간호과장님, 5병동 수 선생님, 총무부장님에게 상담시 사전에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된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사유로 그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