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천하2 2012.05.29 23:26

감시적 근로직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80%를 (4320원의 80% 3456원) 적용

아침 9시에 출근 다음날 9시에 퇴근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   야간 12시부터 3시까지 1조휴무 2조 일하고 3시부터 6시까지는

2조 휴무 1조 휴식 이렇게 해서 새벽 휴계시간 총 3시간 . 점심 저녁 시간 1시간 해서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야간 10시 ~06시까지는 시급의 1.5배 야간 수당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는 4시간 하루는 5시간이 포함 되니 평균 4.5 시간

한달 기준으로 하면 67,5 시간이 야간 수당에 포함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7만을 받았는데..중요한건 여기에는 만근비라는 개념으로 10만원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만근비 10만원이 빠지고 거기에 일당 까지 빠지게 되는거죠

하루 결근하면 18만원 정도 제외 됩니다. 만근비 10만원에 회사 말로는 식대비도 이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최저시급 위반 아닌지?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의 90%(4580원의 90% 4122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한달 임급은 15만원 인상된 132만원 받았구요

근무 시간은 9시 ~다음날 9시까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밥 먹는 시간 두시간 제외에

야간에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1조 휴식 2조 근무.. 3시부터 7시까지 1조 근무 2조 휴식 이렇게 교대로 일했구요

야간 수당이 붙는 10~ 06시 까지는 하루는 4시간 하루는 5시간 근무 하게 되니 역시 4.5시간이 붙습니다.

6183원 곱하기 67.5시간이 야간 수당으로 포함 되는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만근비 10만원이 포함 되어 있는 금액이고 하루라도 결근 하면 18만원 가량이 삭감 됩니다

만근비 플러스 하루 일당 제외.  제가 알기로 만근비 10만원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제대로 보상 받고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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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4시간 휴게시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365/ 12 / 2 = 304시간
    기본급 : 4,580 * 0.9(10%감액적용) * 304시간
    2011년까지는 20%감액적용, 2012년부터 10% 감액 적용

    4.5 * 365 /12 /2 = 68.5시간
    야간가산수당 : 4,580 * 0.9 * 0.5(50%가산) * 68.5시간

    만근수당의 지급 기준이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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