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ampac 2012.05.28 09:38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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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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