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악당 2012.05.26 11:10

채권추심 영업사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이구요

회사의 규정은 9시 업무시작 / 12~1시 점심시간 / 6시까지 정규시간 / 6시~6시30분 석식 / 이후 잔업시간 이렇게 시간규정이되어있습니다만

8시30분전후로 출근하구요 / 점심시간은30~40분 식사만하고 바로 업무시작하구요 / 석식시간 따로 쉬지않고요 / 이후 퇴근시간은 9시까지 업무를보고 퇴근하라고 강요받고있습니다.

9시까지 업무를 본다가정했을때 하루 2.5시간의 잔업이 체크되는거구요 주5일했다고치면 12.5시간 최근에는 주말출근도시키는데 주말출근해서8시간근무한거로치면 주20.5시간의 잔업시간이 측정되는거 맞는지요? (회사의 주장은 직급당 잔업시간이 정해져있으니 주말출근도 규정된잔업시간에 포함되며 문제될것이없다 는주장입니다.) 주12시간 이상 잔업을 시키면 안된다는글귀를 본거같습니다만.. 그렇게되면 이것역시 불법인가요? 그리고

회사 급여규칙을보면
28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본규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함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의미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시간외금누시간에 대하여는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사원:월30시간 이하  2.메인:월30시간 이하 3.대리,부지점장,지점장,주임,계장,과장,차장,부장:48시간 이하
②.전항의 고정시간외근무수당액은 다음과같다                                                                                              
1.사원:월30만 2.메인:월38만 3.대리:월54만 4.부지점장:월61만 5.지점장:월67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속부 책임자의 사전확인을 받은시간에 한해서 청구하여야한다

(위내용은 급여규칙을 그대로 옮겨적은사항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7시에 퇴근하려고합니다만 회사에서는 사원에게 30시간치의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니 30시간근무해라
8시나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하지않냐? 라고 압박을 줍니다.
사실 처음 입사할때 사원은 각종제수당 포함해서 175만원이라고 안내받았었는데 급여명세서중175만원중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시간외근무수당항목에 찍혀있는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NO.1 혹시 위의 내용만으로 불법인 항목들이 있나요?
NO.2 제가 이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가장 불만인사항은 퇴근시간을 8시~9시까지 강요받고 있다는겁니다.
다른지점의 경우는 일반사원같은경우 8시쯤 퇴근카드긁고 9시까지 일한다는 얘기도들었습니다.
(일반사원이 9시까지 잔업체크가되면 월20일근무로가정할때 50시간의 잔업시간이나오게되므로 20시간의 추가수당을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불법맞는지요?
NO.3 불법사항이 있다면 제가 어떤대응을 해야하며 어느기관에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NO.4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특정인원에게만 잔업시간안채웠으니 잔업수당을 차등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앞서말씀드린데로 현재 우리회사 사원의경우 월 10시간잔업을하든 30시간잔업을하든 잔업수당은 3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얼마전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임의의 잔업시간을 정해놓고 그에해당하는 급여를 주었다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잔업을 시킨다면 불법이라고
하던데...진정을 넣으려니 제 신분이 노출된다더군요...그렇게되면 회사 눈밖에나서 여러불이익을당할거같아사요...
회사 그만두고싶은생각은없거든요...혹시 회사에 감사를통해 직원들개인별로 얘기듣고하는 (군대에서 무기명으로 소원수리 하는방법)그런
방법은 없나요? 힘없는 근로자이다보니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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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최대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떄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8시간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떄에는 사용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단,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보더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하며 실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고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는 익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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