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12.05.28 19:13

제대로 체크가 돼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연세대학교 생활관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무실에는 정직원(관장 부관장 차장) 비정규직 여성3명과 기계실에 정규직 2명 비정규직 4명이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11년도 최저 임금과 201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직원들과 계약서에 내용이 모두 같은데 저희같은경우 겨울철 난방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함된 임금이 퇴직금 포함 2400이였구 올해는 2.6%가 학교 규정상 오른값이구여...그만둔다니까 300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구여...아직 2.6%도 오르진 않은 상태이구여 근데 알고보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300이 오른거더라구여ㅜㅜ

겨울철 다른직원들은 난방 수당이 별도로 한 400만원돈이 나오구여... 저는 아예없구여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1년이 지나야 휴가가 생긴다고해서 작년에는 월차 년차도 없었구여...

가끔 교대시간 외에 방학기간 기숙사 비우는 시기에마춰 남아서 일을 하는데 30만원정도 주긴 합니다...

어떤 근거로 주는 내용도 하나도 없구여...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긴 하네요 담당 여직원도 모른다고 하고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일일이 가서 따질수도 없구...겨울철 난방은 새벽 2시까지 다시 새벽 5시부터 가동을 하는데 많이 피곤 하긴 하네요...교대로 눈을 붙이긴 하지만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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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24시간 격일 근무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5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4,580원 * 0.9(10%감액적용) * 365시간 = 1,504,530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기본급에 해당하며 4,580원 * 0.9(10%감액적용) * 120시간 * 0.5 = 247,320원이 야간수당이 됩니다.
     난방수당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지급 규정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종근로자와 비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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