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014 2012.05.29 14:03
전 요양병원에 2011.12/8일 입사했지만 
모든서류가12/9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있는 조무사입니다. 
2012.5/23일 간호과장 면담으로
병동변경 인사이동을 강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5병동에 
남직원이 군복무로 이번달까지 근무 후 그만두는데
그 대리직원을 4병동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월말이 가까와 그 근무자가 우리병동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4병동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한달정도 근무후 그만둔 관계로
4병동 병동인원이 부족하고
저희 병동은 지금당장 환자가 감축하는 관계로
간호인력이 남는다며 
저보고 4병동에 가서 근무하란 것이었습니다
4층에 인원은 부족하지만 
환자대비 간호인력이 3명이상이 남고
저희 병동은 인원이 남는다며
저보고 내려가란것이지요
환자대비 간호인력이 3명이 남는 관계로 
추가 인력을 뽑을 계획은 없다 하였습니다
(저희병동은 9월 산후휴가들어가는 간호사도1명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차라 병동근무에 
이제 막 적응하려하는데
저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날벼락 이었습니다
4병동은 모두가 기피하며 수시로
근무자가 퇴사하는 병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5병동에서 불필요한 인력이라면 병동변경을 고려해 보겠지만
남들이 적응못하는 병동으로 내려보내고
저희병동에 다시 사람을 신규로 구할것을 말하니
너무 부당한 처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간호인력이 3명 남는다면 
어차피 환자가 들어오면 인력을
다시 구할테니 잠시 쉬다들어오겠다고 말했지만
간호과장은 일체 무시했습니다
병동변경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퇴사도 고려하겠다 하였습니다
간호과장 면담후 5층담당 수선생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수선생님은 우선 올라와야될 남직원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간호과장가 다시 상담하겠다고 말했지만
간호과장은 자기가 통보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수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인사담당-총무부장님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라며
간호과장과 상담후 결정하자고 하십니다
인력이 3~4명 남는다는데
부당하게 6/1일 근무지를 변경하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수선생님과 총무부장에게 말했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후로도 1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는데
제가 근무할수없는 환경을 강제출근 시켰을때
제가 무단 결근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
총무과에 6개월 근무이후 휴직할테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놓았지만
제가 볼땐 현실 가능성도 부족하고
자진퇴사를 해야할거 같기 때문입니다
ㅡ자진퇴사를 한다해도 다른병동에서
근무하고 싶지는 않고
ㅡ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ㅠㅠ 난감합니다ㅡ

ㅡ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ㅡ

1.근무지 변경 불응 대처법
2.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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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인사이동의 합리적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출근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사업장내의 부서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인사이동의 필요성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서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쉽지 않으나 위의 경영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서이동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만 부서이동에 따른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유로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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