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회사를 나가라는 황당한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도 있고 작성안한 직원들도 있는데 작성요구와 교부요구를 무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유는 이미 회사를 나가달라고 했기때문에 근로계약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 경영관계가 복잡하여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회사 사장과 총괄이사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장이 실질경영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괄이사라는 분이 여기저기서 직원들을 나가라고 압박하고, 근로계약서 관련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을 상대로? 이사를 상대로 ? 둘 다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를 지휘 감독을 하는 실제 사용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용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동업자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두명 모두를 사용자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