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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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 2012.06.12 | 51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6.12 | 1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2 | 1843 |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7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42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61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52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4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 1 | 2012.06.12 | 1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2.06.12 | 19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2.06.12 | 1347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8 | |
임금·퇴직금 |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1 | 2240 | |
해고·징계 | 정직에관하여? 1 | 2012.06.11 | 1420 | |
기타 | 사내 언어폭력 1 | 2012.06.11 | 3955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1 | 2012.06.11 | 2199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 2012.06.11 | 1717 | |
휴일·휴가 |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 2012.06.11 | 2179 | |
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1년이 경과하도록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교섭대표노조의 변경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권 및 쟁의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2.12 신설 : 2011.7.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