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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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2 | |
고용보험 |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 2012.06.14 | 66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계산 1 | 2012.06.14 | 2361 | |
휴일·휴가 |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 2012.06.14 | 17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 2012.06.13 | 1654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 2012.06.13 | 9983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7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외출이나 조퇴... 1 | 2012.06.13 | 238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3 | 422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 2012.06.13 | 31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 2012.06.13 | 213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 2012.06.13 | 126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2.06.13 | 1776 | |
기타 |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 2012.06.13 | 21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 2012.06.13 | 2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1년이 경과하도록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교섭대표노조의 변경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권 및 쟁의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2.12 신설 : 2011.7.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