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59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58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 1 | 2012.06.17 | 1550 |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76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주야비 12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24/3 =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