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와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와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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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8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401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9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3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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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