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fe1359 2012.06.05 15:40

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 이고 주간근무만 하다 이번에 처음 2교대를 하게 되어 급여계산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정상근로시간(휴식시간 1시간), 5시부터 5시30분까지 휴식시간, 5시30분~7시30분까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10시~6시)은 휴식시간 1.5시간을 뺀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해당 가산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2012.06.15 3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문의 1 2012.06.15 1826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2012.06.14 1901
휴일·휴가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2012.06.14 2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6.14 19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