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 근무하는 콘크리트 제조업 회사입니다.
1. 저희 급여내역이 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은 제외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급여내역을 구성해도 괜찮은건지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갈 법정수당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 44시간 근무자가 토요일날 결근하게 되면 몇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 근무하는 콘크리트 제조업 회사입니다.
1. 저희 급여내역이 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은 제외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급여내역을 구성해도 괜찮은건지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갈 법정수당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 44시간 근무자가 토요일날 결근하게 되면 몇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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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70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13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2147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7.18 | 1690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2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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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54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시간 4시간분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8시간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