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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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59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58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 1 | 2012.06.17 | 1550 |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76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예비군 훈련 실시 확인서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