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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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 2012.06.11 | 4109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 2012.06.11 | 1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1 | 2012.06.11 | 1142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접수 2 | 2012.06.11 | 661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 2012.06.11 | 30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6.11 | 1307 | |
근로계약 |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 2012.06.11 | 1680 | |
기타 |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12.06.11 | 2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 2012.06.11 | 2553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 2012.06.10 | 88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 2012.06.09 | 14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 1 | 2012.06.09 | 2020 | |
고용보험 |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 2012.06.09 | 1296 | |
기타 | 학자금 1 | 2012.06.08 | 1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6.08 | 921 | |
휴일·휴가 |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 2012.06.08 | 189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2.06.08 | 2828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 2012.06.08 | 1420 | |
휴일·휴가 |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 2012.06.08 | 21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 2012.06.08 | 1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예비군 훈련 실시 확인서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