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ku 2012.06.11 12:19

연봉계약시 연봉의 1/13을 해서 퇴직금이 책정되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월급의 세금을 줄이고자 식대 등의 기타 수당으로 분류해서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러한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빠졌던 금액 만큼 덜 받게 되서 실제 연봉보다 적게 받는 꼴이 되자나요

이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는게 맞는거죠??? 그거 다 합치면 백만원도 넘을텐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식대등 기타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2012.06.15 3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문의 1 2012.06.15 1826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2012.06.14 1901
휴일·휴가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2012.06.14 2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6.14 19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