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인사쟁이 2012.06.12 14:44

저희 회사는 급여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근속연수, 직급 별로 책정 ]

2. 상여금   [ 기본급의 50% }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수당 [시급 *1.5]

4. 직책 수당 등 (직책/자격/위험위해/생산장려/연구) [직책, 직무 별로 차등 지급]

5. 실적수당 [ 전년도 성과(근태,업무평가)를 기준으로 책정 후 1년간 지급 ]

6. 교통비, 정근수당 (기숙사 미거주시 지급, 지각/조퇴/외출/결근 없을시 지급)

 

저희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 1기본급 + 4. 직책수당 등 ] 이 두가지 항목입니다.

 

매년 3월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면 다음해 2월까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돼는데요(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 제외)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실적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직 성과중인 회사라 시스템의 구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거 같네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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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해석상으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실적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노동부 해석과 달리 폭넓게 통상임금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및 실적수당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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