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6 2012.06.13 08:40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부서별로 아웃소싱(파견직)으로 전환중 입니다. 이럴때 파견직 근무를 거부하고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아웃소싱 전환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퇴직시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할이상 하향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금 삭감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정을 받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연희무명씨 2012.06.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사측에서 문을 닫으려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폐업을 반대하는 상황이구요

    그랬을경우 더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퇴사하고 싶어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기타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2012.06.28 2411
여성 육아휴직 사용여부 1 2012.06.28 174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1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4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6.28 1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2.06.28 2671
여성 출산휴가 1 2012.06.28 128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및 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요~ 1 2012.06.28 1795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70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94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8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5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