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6.13 11:37

임금협약에 따르면

제00조 (지급제한) 1항 일할계산은 다음과같다.

1.무단결근 시 일할 계산 공제한다. 2. 공제대상은 00, 00, 00, 00수당에 한한다. 단 일할계산 산출은 월 30분의 1을 1일 기준으로 한다.

2항 지급대상 기간 중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직중인 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직 대상자의 일할 공제를 1항을 기준으로  4개의 수당을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임금 전체항목인 10개 항목 모두를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일할공제는 무단결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해석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 취지 및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70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74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4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73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8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6
휴일·휴가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7.10 1113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