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6.13 11:37

임금협약에 따르면

제00조 (지급제한) 1항 일할계산은 다음과같다.

1.무단결근 시 일할 계산 공제한다. 2. 공제대상은 00, 00, 00, 00수당에 한한다. 단 일할계산 산출은 월 30분의 1을 1일 기준으로 한다.

2항 지급대상 기간 중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직중인 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직 대상자의 일할 공제를 1항을 기준으로  4개의 수당을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임금 전체항목인 10개 항목 모두를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일할공제는 무단결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해석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 취지 및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2012.07.05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기타 기타 1 2012.07.05 125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7.05 146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19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5 1600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2012.07.05 2205
기타 해고사유 변경 1 2012.07.05 17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2012.07.05 20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2012.07.05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2012.07.04 1160
임금·퇴직금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2012.07.04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2012.07.04 151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2012.07.04 1450
근로계약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2012.07.04 1683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63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8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2012.07.03 2351
근로계약 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1 2012.07.03 1408
기타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2012.07.03 20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