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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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요.. 1 | 2012.06.28 | 978 | |
기타 |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 2012.06.28 | 241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여부 1 | 2012.06.28 | 17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1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고용보험 |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 2012.06.28 | 457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2.06.28 | 155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2.06.28 | 2671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2.06.28 | 128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및 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요~ 1 | 2012.06.28 | 1795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12.06.28 | 277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 2012.06.19 | 1594 | |
임금·퇴직금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 2012.06.19 | 168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9 | 31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 2012.06.19 | 1885 | |
기타 |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 2012.06.19 | 28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 2012.06.18 | 4172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제출시 1 | 2012.06.18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교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교실습생 채용에 관한 행정적인 사안은 해당 고교 또는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