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poongs 2012.06.14 19:20

2012년 5월23일에 입사를 하고 5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31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6월6일 임금지급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답장이 왔는데 저로 인하여 마감을 잡지못해 매출손실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158,339.88 *한화:186,841,058에 대한 한달이자(7%)1,089,906 손실금합계:1,394,906 받을임금:410,960 손실금에서 임금공제

983,95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

저는 23일 입사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였고 업무에 대한 이해나 진행방법등을

완벽히 숙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이 마감인데 현장에 결원이 발생하여 현장에 내려가 조립,포장,출고준비 등의 업무를 도와서 마무리를 하였고

다음날 출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월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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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션샤니 2012.06.19 15:35작성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2.06.1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7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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